반찬은 무료인가요, 더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한 줄 답
반찬은 주문한 코스가 아니라 상차림의 일부이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긴 음식은 법으로 재사용할 수 없어서 처음엔 조금씩 나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들
자리에 앉으면 나오는 작은 접시들이 반찬이고, 따로 고른 코스가 아니라 상차림의 일부입니다. 김치는 거의 항상 나오고, 그 외에는 나물부터 감자조림, 작은 계란말이까지 주방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것도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점이 지켜야 하는 위생 준수사항조차 반찬을 업소가 내놓고 보충하는 것으로 다루고, 접시 단위로 파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밥보다 먼저가 아니라 밥과 함께 나오고, 처음에 먼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하기
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자체 보건소는 업소에 반찬을 아주 적게 내고 손님이 필요하면 즉시 보충해주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더 달라는 요청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규제가 밀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접시를 가리키며 더 달라고 하거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셀프 반찬대를 두는 곳도 있는데, 같은 규정이 권장하는 방향입니다. 공통찬통·소형찬기·복합찬기가 모두 업소가 노력해야 할 음식문화개선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나오는 이유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다시 쓰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처벌이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1차 적발이 영업정지 15일, 반복되면 2개월·3개월로 올라가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에서 돌아가는 것은 전부 주방이 떠안는 손실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오고 리필이 당연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고, 업소가 포장용기를 갖추고 손님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적게 받고, 두 번 청하고, 남은 건 싸 가면 됩니다.
알아둘 것
- 남긴 음식은 법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나오는 이유입니다
-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 갈 포장용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밥은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손은 쌈을 쌀 때만 씁니다